안녕하세요, RealClick DSP입니다.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되던『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』가 다시 의무화 되어 2018년 0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시행일인 9/28(금)부터는 해당 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현재 진행 중인 광고(소재)는 9/28 이후 내용 변경이 없거나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 『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』 재시행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. ※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 ■ 적용 대상 :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■ 시행 일정 : 2018년 09월 28일 금요일 ■ 내용 구분 | 내용 |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 시행 | 1. 심의기관으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 광고 집행 가능 2.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불가 | 심의 면제 대상 | 1. 의료기관의 명칭·소재지·전화번호 2. 의료기관이 설치·운영하는 진료과목(제 43조 제 5항에 따른 진료과목) 3.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·성별 및 면허의 종류 4.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 심의기관(단체) | 1. 제 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 2.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| 심의 유효기관 | 1. 심의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유효 2.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소재로 광고를 하려는 경우,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함 |
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, 정정 또는 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숙지하여 광고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 『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』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앞으로도 저희 RealClick DSP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